조합원의 자금 융통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 각각의 설립 법률과 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며 개별 중앙회를 통해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지역 주민이나 구체적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예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제2금융권 협동조합 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이 적은 지방이나 지역사회 밀착형 금융을 전담하며, 일반 시중은행(은행법)과 달리 각 기관별 개별 협동조합 법률과 전담 주무 부처에 따라 운용되는 독특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설립 목적과 조합원 성격에 따라 5대 기관으로 나뉘며, 근거 법률과 주무 부처가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 기관명 | 근거 법률 | 주무 부처 | 신용사업(금융) 감독 체계 |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감독권을 행사하며,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및 금융감독원 합동 점검. |
| 신협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 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을 전담함. |
| 농협 (지역농·축협) | 농업협동조합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이며,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을 준용. |
| 수협 (지역수협) | 수산업협동조합법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이며,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당국과 협업하여 건전성 감독. |
| 산림조합 | 산림조합법 | 산림청 | 산림청이 주무부처이며,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 기준을 따름. |
농협과 수협은 명칭이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은행법을 적용받는 제1금융권 시중/특수은행과 특별법을 적용받는 제2금융권 상호금융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 구 분 | 제1금융권 시중은행 | 제2금융권 상호금융 |
|---|---|---|
| 농협 조직 | NH농협은행 (은행법 적용) |
지역 농·축협 (예: 관악농협, 강남축협 - 농협법 적용) |
| 수협 조직 | Sh수협은행 (은행법 적용) |
지역 수협 (예: 성구수협, 굴수하식수협 - 수협법 적용) |
| 신협 / 새마을금고 | 없음 | 지역 신협, 지역 새마을금고 (전량 제2금융권) |
| 예금자보호 주체 | 예금보험공사 (1인당 1억 원 보장) | 각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1인당 1억 원 보장) |
| 간판 및 통장 구분법 | 반드시 **~은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감 |
‘은행’ 소리가 없고 **○○농협, ○○축협, ○○수협**으로 표시 |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가 아니며, 시중은행과도 법적 근거가 명확히 구분된다.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인 반면, 상호금융은 은행법상의 ‘은행’이 아니며 각 기관의 개별 특별법(새마을금고법, 신협법 등)을 우선 적용받는다.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부업자가 아니며, 정부 및 금융당국의 인가·승인을 받은 정식 제도권 제2금융권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