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01:10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면제 조치가 11월 9일부터 3개월간 시행됩니다. 11월 6일 코스피가 장중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된 끝에 5,059.69로 마감하자, 정부가 “급락 → 담보 부족 → 반대매매 → 추가 하락”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꺼낸 카드입니다. 그런데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반대매매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이번 조치는 반대매매 금지가 아니라 증권사에 기준을 낮출 재량을 준 것이고, 증권사마다 적용 방식이 꽤 다릅니다. 내 계좌가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지면 팔리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면제는 11월 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고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시행 방식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내주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사가 내규의 140%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일 | 2026년 11월 6일 |
| 시행 기간 | 11월 9일부터 3개월 |
| 면제 대상 |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
| 하는 일 |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인하 또는 반대매매 유예를 자율로 결정 |
| 하지 않는 일 | 반대매매 전면 중단, 이자 감면, 손실 보전 |
반대매매 금액 통계는 집계 범위가 제각각입니다. 10개 증권사의 신용·담보대출 반대매매는 올해 7월 일평균 약 439억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였고, 미수금 반대매매는 11월 5일 하루 약 84억 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통계라 숫자를 이어 붙여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조치인데 증권사마다 선택이 다릅니다. 11월 6~7일 보도와 각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증권사 | 대응 방식 | 조건·주의점 |
|---|---|---|
| 미래에셋증권 |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 140% → 130% | 자체 적용 기간 2027년 1월 31일까지, 관리·정리매매 종목 160%·해외주식담보 140% 유지 |
| KB증권 | 140% → 130% | 11월 9일~12월 11일, 담보부족금액 산정·처리 방법은 그대로 |
| NH투자증권 | 140% → 130% | 11월 9일부터, 고객 동의 절차 필요 |
| 삼성증권 | 11월 9일 하루 기존 기준에서 10%p 인하 | 이후 별도 신청 시스템 마련 예정 |
| 한국투자증권 | 신청 고객만 반대매매 유예 | 130~140%는 매일 재신청, 120~130%는 1회, 120% 미만은 신청 불가 |
| 키움증권 | 신청 고객만 1일 유예 | 장 마감 담보비율 130~140% 계좌 대상 |
담보비율은 ‘담보로 잡힌 주식 평가액 ÷ 신용융자 금액 × 100’으로 계산합니다. 현금 1,000만 원과 신용 1,000만 원을 합쳐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이자·수수료·다른 보유 자산 제외).
| 매수가 대비 하락률 | 주식 평가액 | 담보비율 | 융자 상환 후 남는 돈 | 내 돈 손실률 |
|---|---|---|---|---|
| 0% | 2,000만 원 | 200% | 1,000만 원 | 0% |
| 20% | 1,600만 원 | 160% | 600만 원 | 40% |
| 30% | 1,400만 원 | 140% | 400만 원 | 60% |
| 35% | 1,300만 원 | 130% | 300만 원 | 70% |
| 40% | 1,200만 원 | 120% | 200만 원 | 80% |
| 50% | 1,000만 원 | 100% | 0원 | 100% |
기준이 140%에서 130%로 낮아지면, 이 사례에서는 주가가 5%포인트 더 빠져도 강제 매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p 사이에 남는 내 돈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남은 돈의 4분의 1이 더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등하면 득이지만, 계속 빠지면 손실만 키운 결과가 됩니다.
주식 평가액 1,300만 원, 융자 1,000만 원인 상태에서 140%를 회복하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빚을 줄이는 쪽이 필요한 현금이 적습니다. 실제 인정 금액과 처리 시각은 증권사 안내가 우선입니다.
증권사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일 기준, 회사별 약관과 이번 유예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단계 | 내용 |
|---|---|
| D일 | 종가 기준으로 담보 부족 확정, 문자·알림톡 등으로 부족액과 기한 통지 |
| D+1일 | 현금 입금, 대용증권 입고, 일부 상환으로 부족 해소 |
| D+2일 | 해소되지 않으면 장 시작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주문 |
예를 들어 월요일에 부족이 생기면 화요일이 채우는 날, 수요일이 매도되는 날입니다. 삼성증권 설명서는 D+1일과 D+2일 오전 8시에 연속으로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동시호가에 반대매매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매매 당일 9시 전에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치라도 지금 내 계좌의 담보비율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담보유지비율 130%로 내린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가정한 판단 예시입니다. 신용융자 반대매매 기준은 증권사 공지가 최종 기준입니다.
당장 반대매매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앞의 계산처럼 150%에서 130%까지는 매수가 대비 약 10%p 하락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장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폭입니다. 추가 매수에 신용을 더 쓰지 말고, 담보비율 알림을 140%와 135%에 걸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전 기준이라면 이미 반대매매 대상인 구간입니다. 인하형 증권사에서는 매도를 피하지만, 유예형 증권사(한국투자·키움 등)에서는 신청을 해야 매도가 미뤄집니다. 한국투자는 이 구간에서 매일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을 잊은 하루가 곧 반대매매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받은 동안 일부 상환으로 140% 위로 되돌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30%로 낮춘 증권사에서도 기준 미달이라 담보 부족 통지 대상입니다. 한국투자는 이 구간에서 1회만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D+1일까지 현금 입금이나 일부 상환을 하지 못하면 D+2일 동시호가에 매도 주문이 나간다고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금 추가보다 융자 일부 상환이 필요한 금액이 더 적습니다.
대부분의 유예 대상에서 빠지는 구간입니다. 반등을 기다릴 여유가 거의 없고,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이 계산되면 예상보다 많은 주식이 팔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부를 팔아야 한다면 반대매매 전에 직접 원하는 종목과 수량을 골라 정리하는 편이 손실 통제에 유리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사례 모두 반대매매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장 요인을 분리한 효과 분석은 없어서, 단기적으로 매도 폭탄을 늦춘 효과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제 매도를 늦추고 분산하는 장치”이지 “손실을 막아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번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면제는 급락장에서 강제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3개월짜리 완충 장치입니다. 증권사가 기준을 130%로 낮추거나 하루 이틀 유예해 주면, 반등을 기다릴 시간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자는 계속 붙고, 주가가 더 빠지면 남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반대매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내 증권사가 인하형인지 유예형인지 확인하고, 내 계좌의 담보비율이 어느 하락률에서 130%와 120%를 밑도는지 계산해 두고, 반등을 기다릴 근거가 약하다면 일부 상환으로 빚을 먼저 줄이는 것입니다. 시행 전인 11월 8일 현재로서는 이번 조치의 실제 효과를 평가할 수 없으니, 증권사 공지가 바뀌는지 매일 확인하세요. 특히 3개월 면제 기간과 각 증권사의 자체 적용 기간이 다르다는 점(KB 12월 11일, 미래에셋 2027년 1월 31일)을 기억해 두면, 기간이 끝나는 날 갑자기 140% 기준으로 돌아가 반대매매를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