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11:40
11월 하순이 되면 집을 가진 분들 휴대폰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뜹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0%나 올라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나올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종부세 고지서 2026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납부 기간, 내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법, 세액공제와 분납 조건,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개편안까지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늦어도 11월 26일까지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보통 11월 하순에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하면서 발송을 시작합니다.
| 일정 | 날짜 | 내용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이날 보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 |
| 특례 신청 | 9월 16~30일 | 공동명의 1주택·합산배제 등 |
| 고지서 발급 | 11월 26일까지 | 우편·홈택스·손택스 전자고지 |
| 납부·분납 신청 | 12월 1~15일 | 기한 넘기면 가산세 |
6월 1일 기준이라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종부세는 그대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6월 2일 이후 산 집은 내년부터 과세됩니다.
종부세 계산은 세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아래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한 세율 적용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액공제가 빠지면서 이보다 작아지고, 농특세 20%가 더해집니다. 감을 잡는 용도로 보세요.
| 공시가격(1주택)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액 |
|---|---|---|
| 12억원 | 0원 | 과세 없음 |
| 15억원 | 1억 8,000만원 | 약 90만원 |
| 20억원 | 4억 8,000만원 | 약 276만원 |
| 25억원 | 7억 8,000만원 | 약 540만원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시가 30억원(공시가 20억 7,000만원)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를 약 211만 4,00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를 반영하면 위 표의 숫자보다 꽤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시가 합계 15억원이라도 두 채로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제가 9억원이라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으로 커집니다. 세율 적용액은 약 192만원으로, 한 채일 때(약 90만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아래에서 설명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부세 1주택 공제의 핵심은 12억원 기본공제와 함께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오래 살고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구분 | 조건 | 공제율 |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 20%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30% |
| 고령자 | 만 70세 이상 | 40% |
| 장기보유 | 5년 이상 | 20% |
| 장기보유 | 10년 이상 | 40% |
| 장기보유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고 합계는 최대 80%입니다. 예를 들어 만 66세가 12년째 살고 있는 집이라면 30%+40%=70%가 공제됩니다. 공시가 20억원 아파트라도 실제 부담은 수십만원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적으로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대신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큰 부부는 특례가, 공시가가 높지 않은 부부는 각자 9억원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자동 적용됩니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클 때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은 12월 15일까지, 나머지 150만원은 내년 6월까지 내면 됩니다. 이자나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카드 납부: 고지금액 1천만원까지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와 함께 쓰면 분납 대상이 아닌 분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하루 0.022%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만큼은 꼭 지키세요.
올해 고지서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부가 국회에 낸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세 부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7월 말 발표하고 9월 초 수정안을 낸 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11월 3일 공청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 공시가 20억 7,000만원 1주택자는 올해 211만원에서 개편 후 실거주 시 184만원으로 줄고, 비거주 시 26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는 집은 가볍게, 투자용 집은 무겁게”가 개편 방향인 셈입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라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 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가 첫 적용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라면 그 전에 실거주 전환, 증여, 매도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세무 상담을 받아 볼 만합니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 서둘러 처분을 고민할 이유가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12월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같은 종부세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챙길 포인트가 다릅니다. 독자 문의가 많은 네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가 올라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면 가장 먼저 종부세 세액공제가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보세요. 단독명의라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라면 9월에 1주택 특례를 신청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각자 9억원 공제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공시가 18억원 이하라면 오히려 이 방식이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니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2주택자입니다. 9월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했다면 1주택자로 계산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9억원 공제와 다주택 기준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주택 수 판정부터 확인하세요.
공시가 일정 금액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신청하면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놓쳤다면 내년 9월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서울 공시가가 평균 18.60% 오른 데다 다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없어 체감 증가 폭이 큽니다. 다만 직전 연도 대비 세 부담 상한(일반 150%)이 있어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으로 현금 흐름을 나누고, 내년 개편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를 보며 보유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됐는데, 처음에는 가족 재산을 세대별로 합쳐 과세했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결혼하거나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한다”며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7 대 2)하면서 지금의 개인별 과세가 됐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과 자체는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2022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22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40만 8,000명, 세액은 9,487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내려가고, 공제가 6억→9억원(1주택 11억→12억원)으로 오른 효과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2025년 고지분은 주택분 54만명, 1조 7,000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서울 공시가 급등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OECD 통계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0.87% 수준입니다. 영국 2.8%, 미국 약 2.7%, 일본 약 1.9%보다 낮습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까지 합친 부동산 세금 전체로 보면 한국이 높은 편이라는 반론도 있어, “보유세는 가볍고 거래세는 무겁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줍니다. 서울 강남의 종부세가 재정이 어려운 지방 살림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종 내용은 12월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종부세 고지서 2026은 11월 26일까지 도착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올해는 현행 공제(1주택 12억, 그 외 9억)와 60%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서울 공시가가 크게 오른 만큼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1주택 장기보유자라면 세액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서울·경기 규제 지역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토허제 연말 만료 총정리도 함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