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15:40
AML 담당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질문은 “이 고객, CDD로 끝낼까 EDD까지 가야 할까?”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객확인의무(CDD)의 개념과 법적 근거, CDD를 구성하는 3요소, 그리고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하는 4대 요소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소유자와 거래목적을 파악해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법 조문은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고객유형·금융상품·국가별로 자금세탁 위험도를 먼저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CDD는 단순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먼저 분류하고 그 위험 수준에 맞는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체계입니다.
적용 시점: 계좌 신규 개설 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시 CDD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확인이 끝난 기존 고객이라도 확인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객확인의무는 다음 세 가지 확인 절차로 구성됩니다.
| 확인 요소 | 확인 대상 | 주요 방법 |
|---|---|---|
| 신원확인 | 고객 본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문서 |
| 실제소유자 확인 | 고객을 지배하는 자연인 | 지분 구조 추적, 실소유자 확인서 |
| 거래목적 확인 | 거래의 실제 배경 | 자금출처 소명, 거래 관계 확인 |
세 요소 중 하나라도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확인을 완료할 수 없다면,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거래관계는 종료해야 합니다.
위험기반접근법(RBA)은 모든 고객과 거래에 동일한 수준의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업종, 금융상품, 거래 지역에 따라 위험도를 먼저 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고객에게는 간소화된 확인을,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강화된 확인(EDD)을 적용합니다.
실무 포인트: RBA를 도입하는 핵심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저위험 고객까지 EDD 수준으로 전부 조사하면 정작 진짜 고위험 고객을 들여다볼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위험도에 따라 확인 강도를 차등화해야 한정된 컴플라이언스 자원을 고위험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른 고객위험평가는 크게 4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법인과의 거래를 위험 요소로 판단합니다.
고객 자체의 특성과 행동 패턴에서 비롯되는 위험입니다.
| 위험 요소 | 고위험 판단 기준 | 대표 사례 |
|---|---|---|
| 국가위험 | FATF 블랙·그레이리스트, UN 제재국 | 이란, 북한 |
| 고객위험 | PEP 관계, 복잡한 지분구조, 현금집약업종 | 카지노, 귀금속상 |
| 상품위험 | 익명성 높은 상품, 가상자산 | 암호화폐 거래 |
| 채널위험 | 비대면 거래 | 온라인·모바일 계좌개설 |
중첩 위험 주의: 가상자산 거래는 상품위험과 채널위험(비대면)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위험이 중첩되면 저위험 등급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사실상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는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게 적용하는 절차로,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CDD가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비대면 채널과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거래에 EDD가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은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EDD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추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제재 수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EDD 위반의 과태료가 CDD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고위험 고객에 대한 확인 소홀을 감독당국이 훨씬 중대하게 본다는 신호입니다. 실무자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로 현재 프로세스를 점검해볼 만합니다.
고객위험평가는 한 번 등급을 매기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리스트 변경이나 거래 패턴 변화에 맞춰 계속 갱신해야 하는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고객확인의무와 위험기반접근법은 국가 AML 위험평가와 제도이행평가에서 다룬 국가 단위 위험관리, 그리고 KYE·독립감사·신규상품 AML에서 다룬 직원·조직 단위 통제와 함께 금융회사 AML 내부통제의 세 축을 이룹니다. 자세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