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23:39
금융회사 AML 담당자라면 “FIU가 현장에 오면 무엇을 주로 보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일 겁니다. 내부 규정집이 아무리 두꺼워도, 실제 검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수억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FIU 규제당국의 검사·감독 근거 법규를 명확히 짚고, STR·CTR·내부통제 세 영역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FIU의 검사·감독 권한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15조에 직접 근거합니다.
특금법 제15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특금법 제15조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 기관경고
- 기관주의
특금법 제15조 제3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결과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임원: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직원: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특금법 제15조 제4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조항의 핵심은 제재 수위가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시정명령 → 영업정지 순으로 중해지며, 기관경고 3회 누적은 영업정지 요구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FIU는 모든 금융회사를 직접 검사하지 않습니다. 특금법 제1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실제 검사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수행합니다. FIU는 연 2회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통해 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감독 방향을 공표합니다.
| 제재 유형 | 부과 주체 | 위탁 여부 |
|---|---|---|
| 시정명령 | FIU 직접 | 비위탁 |
| 기관경고·기관주의 | FIU → 수탁기관 | 위탁 가능 |
|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 FIU 직접 | 비위탁 |
| 임원 문책경고 이하, 직원 제재 | 수탁기관 | 위탁 |
| 과태료 | FIU 또는 금융위 | 근거 조항 상이 |
제재심의위원회는 FIU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과태료·시정명령 등 제재 사항을 심의하며, 금융회사에는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FIU 검사관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에 업무 관련 자료 제출, 관계자 질문, 장부·서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제 검사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은 그 자체로 불성실한 내부통제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FIU 제도이행평가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난도 영역으로 분류된 대표적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평가 결과, 기초적인 AML 관리체계(내규 마련, CTR 보고 등)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면,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유효성 점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금법 제4조 제1항 (의심거래보고 의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6조 (의심거래 유형별 기준 수립 의무)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거래 유형별 의심거래 적출 기준을 수립·유지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STR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의심 인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보고서는 제출했으나 FIU 분석에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을 담는 경우입니다.
특금법 제5조의2 (보존 의무) 금융회사등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에 관한 자료를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1거래일 동안 동일인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는 의무입니다. CTR은 STR에 비해 기계적·정량적 보고 의무이기 때문에 “기초 점수”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FIU 검사에서는 형식적 이행 너머의 실질 오류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금법 제4조의2 제1항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금융회사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거래일 동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금법 제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고는 그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 이내 보고 기한을 초과하는 것이 가장 빈번한 지적사항입니다.
동일인이 CTR 기준금액(1천만 원)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여러 차례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합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특금법 시행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CTR이 면제되는데,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해 보고 대상을 무단으로 제외하는 사례가 지적됩니다.
| 지적 유형 | 빈도 | 리스크 수준 |
|---|---|---|
| CTR 지연 보고 (30일 초과) | 높음 | 중 |
| 분할거래 합산 미흡 | 중간 | 높음 |
| 면제 기준 오적용 | 낮음 | 중 |
| 보존 자료 관리 미흡 | 중간 | 중 |
FIU의 2024년 검사 결과에서 내부통제 관련 지적건수는 304건으로 전년(237건) 대비 28% 급증했으며, 제재 조치인 문책·주의 건수도 53건에서 87건으로 64%나 늘었습니다. 내부통제는 이제 AML 검사의 핵심 축이며, FIU 제도이행평가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55점/1,000점 이상)이 내부통제 항목에 배정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특금법 제5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2025년 FIU 제도이행평가 및 2026년 평가 개편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 책임자의 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가 가점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기관 전체의 AML 역량을 책임자급에서부터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5년 FIU 평가에서 전체의 78%에 달하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AML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감사를 통해 스스로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겨우 22%에 그쳤습니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제5조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위반 건수에 건별로 적용되므로, 미보고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하면 과태료 총액이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아래 사례가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FIU는 2025년 11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총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특금법 위반 건수는 860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STR 미보고 15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음에도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FIU는 2026년 3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68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AML 의무 위반의 규모와 반복성이 중징계의 근거가 됐습니다.
2026년 4월, FIU는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수차례 위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신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FIU는 2025년 12월 코빗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 누락 등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적발됐습니다. 신규 서비스 위험평가 누락이 직접적인 제재 사유가 된 점은 내부통제 지적사항의 실제 귀결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기관 | 제재 시점 | 주요 위반 | 과태료 | 기타 제재 |
|---|---|---|---|---|
| 두나무(업비트) | 2025년 11월 | STR 미보고·고객확인 위반 860만 건 | 352억 원 | — |
| 빗썸 | 2026년 3월 | AML 의무 위반 대규모 | 368억 원 | 영업정지 6개월 |
| 코인원 | 2026년 4월 | 미신고 해외 VASP 거래 금지 위반 | 52억 원 | 영업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
| 코빗 | 2025년 12월 | 고객확인·위험평가 누락 등 | 27.3억 원 | 기관경고 |
가상자산 업권에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FIU는 은행·증권·상호금융 등 전통 금융권에 대해서도 CTR 지연·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지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6년 FIU 감독의 핵심 키워드는 ‘약한 고리(Weak Link) 차단’과 ‘실효성 검증’입니다. 단순히 시스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FIU 검사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증거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22%만이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머지 78%에게 여전히 개선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