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11:00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는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원 알기 제도(KYE), 독립적 감사체계, 그리고 신규상품 자금세탁방지 절차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맞물려야 비로소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세 가지 제도의 정의·절차·실무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KYE(Know Your Employee), 즉 직원 알기 제도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KYC(고객 알기 제도)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KYE는 조직 내부 인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 행위에 연루될 경우, 그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임직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원 알기 제도는 정규직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업무규정 및 금융투자협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따라 직원 알기 제도 절차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WLF(Watch List Filtering)는 채용 시점 1회성이 아닙니다. 국제 제재 리스트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재직 중에도 주기적으로 필터링을 실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KYE를 통합 운영하고, KPI에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구분 | KYE (직원 알기) | KYC (고객 알기) |
|---|---|---|
| 대상 | 임직원·파견·용역 | 외부 고객 |
| 시점 | 채용 시 + 재직 중 정기 | 거래관계 수립 시 + 지속 |
| 주요 수단 | WLF, 신용조회, 비위조회 | 신원확인, EDD, 거래모니터링 |
개정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독립적 감사체계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말합니다.
핵심은 ‘독립성’입니다. AML 업무를 직접 수행한 부서가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는 독립적 감사체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업무규정에서 정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사회의 역할: 2025년 5월 개정 업무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독립적 감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감사 결과 자체를 재심의할 필요는 없지만, 발견된 AML 체계 취약점과 사후조치의 적절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대표이사나 보고책임자에게 개선을 지시해야 합니다.
업무규정에 따라 독립적 감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제도이행평가에서도 독립적 감사 분야는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평가 항목으로, 형식적 감사가 아닌 실질적 효과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 서비스, 가상자산 연계 상품, 비대면 채널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은 기존 AML 모니터링 체계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FATF 권고기준(Recommendation 15)은 “금융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업무취급·금융기법을 개시하기 이전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에 AML 위험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의무이며, 사후 평가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자금세탁방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실무 포인트: 신규 금융기법(예: AI 기반 자동투자, 분산원장 기반 결제)의 경우 기존 평가 프레임으로는 위험 요소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평가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신규 상품의 경우,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준법감시인의 별도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한 AML 담당자 결재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 높은 수준의 내부 통제가 적용됩니다.
KYE, 독립적 감사체계, 신규상품 AML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촘촘히 연결될 때, 이전 포스트에서 다룬 AML 내부통제 완전 가이드의 조직 체계와 결합하여 진정한 의미의 금융회사 AML 내부통제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개정되어 2025년 5월 13일 시행된 업무규정은 세 가지 제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KYE 절차서, 감사 운영 지침, 신규상품 위험평가 양식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독립감사 결과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제도이행평가 대비에도 효과적입니다.